단속 무마로 돈 챙기고 협박에 돈 뜯긴 공무원 구속_악마 포커를 하고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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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 윤 모(52)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부산 기장군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건물 용도를 변경한 주민들을 찾아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단속 무마를 대가로 31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기장군청에서 19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윤 씨에게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도 실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자 윤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주민 송 모(59) 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했다.

주민 2명은 윤 씨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각각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건넸지만, 군청의 다른 직원이 나와 단속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자 윤 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각각 1억 6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윤 씨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제한구역 내 나머지 주민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장군청을 상대로 윤 씨가 19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