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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찍어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모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부회장 측은 해당 언론사가 지난 2010년 4월 약혼녀와의 가족 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 내용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보고,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 측에 위자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