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보 받았더라도 오르막길 추월은 위법” _베타과정은 믿을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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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의 고개 마루 근처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는 앞차의 양보가 있었더라도 추월을 해서는 안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비탈길 오르막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즉결 심판에 넘겨진 회사원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지방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20조 2항에 정한 비탈길이나 교차로,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충남 태안의 비탈길 오르막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던 이 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했다 경찰에 적발돼 즉심에서 6만원 벌금을 선고받았고, 앞차의 양보가 있었던만큼 자신은 무죄라고 항소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