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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오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을 올 연말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 마련을 중기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한 청탁금지법상의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