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 재판…고의적 미이행 시 가중 처벌”_카지노 리오 그란데의 자동차 정비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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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