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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팔아 1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관계자 A(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치가 수십 배 상승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 천명을 유인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구입액수가 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경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가상화폐 판매를 늘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미국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만큼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