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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도 `경쟁 원칙`에 따라 소매상마다 다 른 가격에 팔리게 되나. 정부가 담배를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소매상별로 값을 다르게 팔 수 있도 록현행 담배가격 신고제를 폐지 검토 대상 규제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된 부처별 규제 정비 계획중 재경 부관련 규제로 '담배 유통 분야'를 정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담배 유통 분야에서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른 규제는 ▲담배 소매인 지정제 ▲ 담배 가격 신고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제한제 등 3가지. 이중 소매인들의 민원이 많은 담배 소매인 지정제는 거리 제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 문구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 증진법에 모두 규정된 탓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 규정을 정해놓은 문제를정리하는 선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 가격 신고제`. 일반 공산품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판매업체가 소매인들에게 일정 가격선 을정해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매가 유지'를 법 위반으로 규 정해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담배사업법은 담배업체들이 담배 수요 확대를 위해 할인 판매 등으로 구매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담배 가격을 엄격하게 정해진 값으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제가 폐지되면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담배업체 가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아 자연스럽게 담배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 어 내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로 실시되는 담배 규제 강화나 담뱃값 인상 을 통한수요 억제 등 기존 정책과 정면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 베이스' 검토 대상은 지난해 규제학회의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며 재경 부의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폐지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