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중대표소송제’ 도입키로 _포커 배고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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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법무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이사회에 감독기능을, 집행임원에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돕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을 만나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확보한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시안이 제시됐지만, 사후책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분을 수치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 관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