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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ㆍ구리ㆍ카드뮴 등 유해물질 불법배출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기업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천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4곳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ㆍ구리ㆍ카드뮴ㆍ클로로포름ㆍ시안ㆍ벤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물질에 대해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쌍용자동차ㆍ동서식품ㆍ하림ㆍ태광산업ㆍ씨제이제일제당ㆍ롯데칠성음료ㆍ현대오일뱅크ㆍ한솔제지ㆍ호남석유화학ㆍ한화케미칼ㆍ에스케이하이닉스ㆍ현대제철ㆍOCIㆍ기아자동차ㆍ삼성전자ㆍ엘지화학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암사아리수정수센터ㆍ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발됐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발암의심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시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페놀 등 허가받은 10가지 물질 외에도 1,2-디클로로에탄과 1,4-다이옥산을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영풍석포제련소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각각 허가받지 않은 셀레늄과 클로로포름을 무단 배출했을 뿐아니라 배출량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엘지화학 여수공장은 모든 종류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허가받았지만 1,2-디클로로에탄을 기준치의 세 배 가까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주로 석유화학 제품이나 반도체, 자동차 등을 만들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했다. 무단 배출한 물질은 페놀과 구리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72곳은 배출내역과 배출량만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ㆍ사용중지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는 배출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낮아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폐수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단순히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여서 문제가 없다며 항변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들 물질이 미량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배출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한번 허가를 받으면 생산공정을 변경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해도 환경 당국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환경부는 5∼10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갱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