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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 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에게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학원강사 김 모(49) 씨가 학원장 송 모(51) 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되자 학원을 상대로 해고 예고수당 1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 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확정 이후 헌법소원을 낸 김 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