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상품권 판매, 과도한 수당 형사처벌 _베타 헤드_krvip

다단계업체 상품권 판매, 과도한 수당 형사처벌 _내 베타_krvip

다단계 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회사가 물건을 구입한 가격이 판매가의 10% 미만인 경우 등 물건을 현저하게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