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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아무리 많이 채용해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예 상시근로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토록 했습니다. 종전 규정의 경우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1명과 동일하게 취급해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각종 세제혜택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