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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다단계에 빠진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된 딸 5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함부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머니가 2004년쯤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제대로 삶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김씨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정신질환이 없는 어머니 72살 임모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다단계에 빠진 어머니 임씨는 투자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이를 알게된 딸 김씨가 집을 팔아 이를 막으려던 과정에서 임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