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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안양시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시측이 응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안양시의 조치를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안양교도소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시측이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공용건물의 건축허가 사무는 지자체의 사무로서 허가권자는 건축협의 신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