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TV토론 1회만 가능 _맥주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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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월요일 저녁 8시뉴스입니다. ⊙앵커: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토론회는 단 한 번만 중계할 수 있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오늘 내린 유권해석입니다. 박성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은 단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후보단일화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유이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특정 후보 간의 TV토론을 수 차례 반복해서 중계방송하면 공정성과 기회 균등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조영식(중앙선관위 홍보담당관): 방송사 고유의 취재 보도 기능과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며... ⊙기자: 특히 토론회는 방송사가 직접 주관할 수 없으며 해당 정당이나 정당이 위임한 학회 등 제3의 단체만이 주관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나라당은 두 후보 만의 TV토론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로 하고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언론 기관의 보도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선관위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심술에 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