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업 시정명령 정당”_온라인 빙고 공 추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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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진중공업이 낙찰받을 공구를 담합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지분율 할당 합의와 낙찰받을 공구를 배분하는 합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반복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시정명령으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한진중공업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시정명령 가운데 다른 부분은 타당하지만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