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한 계좌개설시 인감증명 내야 _상파울루 남부의 포커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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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대리인을 시켜 은행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위임장과 함께 본인 또는 해당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때 위임장을 내도록 했으나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도명계좌의 개설 등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말하고 다음달 1일부터 금융계좌개설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