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물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국가수용 때 보상해야”_슬롯 나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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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업체의 '강물을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에 해당해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탄강 소(小)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억865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1998년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한탄강 강물을 2010년까지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은 뒤 수력발전용 댐을 지어 발전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 수자원공사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A사에 댐 설비와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 아니라며 보상하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서 설정해주는 특허사용에 해당한다"며 "재산권적 성격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