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인범,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은 사실” 판결 확정_트리플 보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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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승진 축하파티에 부인인 심화진 씨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9일)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 모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 판결을 그확정했다.

앞서 조 교수는 전 전 사령관이 2009년 강원도 화천에소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파티 준비를 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했고, 전 전 사령관은 조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 전 사령관이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국 여행', '승진축하 파티'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조 씨가 전 전 사령관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총장 남편의 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단이 확정됐다.

2심은 조 교수가 전 전 사령관이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행시켰다고 주장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분에 대한 조 교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해석에 오해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사령관의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어제 학교 공금 3억7천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사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것이 논란이 되자 "무죄를 확신해 경솔한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전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대선 캠프에 영입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