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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반 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최근 95% 수준까지 올랐고 평균 요금도 시행 전보다 8,400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면 대체로 양호한데, 아직 갈 길이 먼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단통법 시행 이후 한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현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페이백 피해자(음성변조) : "50만원 정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와야돼서 통장을 봤는데 안들어온 거죠. 판매점에 가서 찾으려고했는데 주인도 바뀌고..."

페이백 피해 민원은 올 1월 113건에서 지난달엔 201건으로 늘었습니다.

<녹취> 페이백 피해자(음성변조) : "단통법이 생기고나서도 불법적으로 계속 했었어요. 페이백을 계속 했었고 초반에만 잠깜 주춤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똑같이 페이백주고"

여기에 불법 보조금도 여전해 한 통신사는 최근 2백 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편법을 악용한 다단계 판매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통계상의 성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뒷면에서는 불법리베이트라든가 불법적인 경쟁들을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들이 과연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

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국회에는 폐지를 비롯해 5건의 대체법안이 올라와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