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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ㆍ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G사는 1998년 7월 서울 자양동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공간이 점점 부족해지자 G사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2003년 2월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울 수 있다'고 정하고 G사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G사가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상가 사무실 방문 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상가 입주자도 아파트 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고 `주차스티커'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정한 관리규약이므로 상가 입주자는 지킬 의무가 없다"며 G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G사도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하므로 G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에 출퇴근 차량과 방문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판결을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G사의 주차시간을 제한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G사가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했다고 그 시간대의 주차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게 아니다"며 "항소심 판결은 야간 주차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