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한남용’ 전 서울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_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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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재개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장규 전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일대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 분양을 지시하고 구청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근무평정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특혜 분양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