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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호소측의 방해로 수감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으며 근무준칙 등의 규정만으로 수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1살 유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감호기간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 하는 것을 감호소측이 근무준칙 등을 들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내지 못한 만큼 시효가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