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앞두고 사채금리 급상승 _경찰관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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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채 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최근 시중 사채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서는 최근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연 250%는 물론 360%, 720%짜리 초고금리의 사채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채 이용자: 이자가 비싸져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안쓰면 당장 신용불량으로 규제될 것이고... ⊙기자: 오는 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연 66% 이상은 금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소사채업체들이 그 전에 금리를 올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연 66% 이하로 금리를 낮추는 대신 지하로 잠적해 불법영업을 하겠다는 사채업체가 훨씬 많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업법을 지키겠다는 사채업체는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계 사채업체들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18%의 이자로 자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3만여 개의 국내 사채업체 대부분은 금융기관 문턱조차 넘기 어려워 이자가 비싼 지하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전진수(사금융업체 대표): 전주들을 통해서 연 36%에 지금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36%인데 우리가 66%에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 없이 전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격이 됩니다. ⊙기자: 문제는 사채업체가 아니라 사채를 써야만 하는 서민들입니다. 연 66%로 금리를 제한하면 대출심사도 그만큼 까다로워져 사채시장 소비자 400만 명 가운데 2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사채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이선재(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사무국장): 나머지 80%, 한 300만 명에서 320만 명 정도가 대부업법이 정한 연 66% 시장 안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불법 고리사채업체의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80년부터 20년 동안 연 109%이던 사채금리를 29%까지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사금융을 양성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연 1000%가 넘는 고리사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채시장의 불법영업은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대부업법이 과연 다급한 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