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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중재판결 날짜가 정해졌다. 관련국들이 판결 결과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 결과가 중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간)에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보로(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중국은 PCA의 이번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중재법정은 이번 사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심리 및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은 또 "2013년 1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PCA의 관할권 문제를 제기해 온 사실도 거론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갈등의 본질은 영유권 귀속 문제로 중재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이번 소송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판결 결과가 자국에 불리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중국은 이번 판결에 대응해 관련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이는 중국은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관련 국가들에 자국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은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PCA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판결문에 중국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탈퇴 등 초강경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와 황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