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증자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_베타 디지털 토크 미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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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한 생명 처리 방안이 잇따라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한 생명에 대한 파나콤의 증자를 막으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대한생명 주식 소각을 이달 말까지 중지시키는 등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법원의 파나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파나콤은 오는 30일 증자대금 500억원의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의 대한생명 자본금은 3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나콤은 500억원을 계획대로 납입하면 대한생명의 주인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금감위는 일단 오는 31일 최순영 회장이 신청한 자본금 감소 명령 취소청구소송과 효력 정지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