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 용역비 세입 처리 안한 교장 징계 부당”_레이키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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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시험 장소로 빌려주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학교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교장에게 교육청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 모 중학교 전 교장 이모 씨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시설을 쓰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야 하지만, 이씨가 시험 감독과 청소 등 시험 진행 업무까지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씨가 받은 돈 전부를 '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씨가 청소 용역비를 학교 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학교를 산업인력공단 등에 시험 장소로 제공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 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학교 회계로 처리했지만, 청소 용역비 등 일부는 다른 교사들과 나눠 가졌다가 2010년 4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