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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와 방과후 수강권을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이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223만 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