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준표 전 경남지사 당선 무효소송 각하_베타 입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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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을 오늘(11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장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원고들은 전자개표기로 개표해 결과가 조작됐다며,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근거 규정이 생기기 이전인 2004년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개표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거나, 선관위가 개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아무런 뒷받침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무효 소송은 1~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소송 제기 4년여 만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