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영래 전 국세청장 ‘유죄’ 인정 _텔레세나는 확률게임이다_krvip

대법원, 손영래 전 국세청장 ‘유죄’ 인정 _베토 카레이로 오너_krvip

대법원 2부는 썬앤문 그룹의 특별 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고 감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SK 그룹 김 모 전 구조본부장으로부터 받은 2천여만 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된 만큼 감형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2년 6월 썬앤문 그룹 등에서 120여억원의 추징 예상 세액안을 보고 받으면서 이를 낮춰보라는 취지로 세무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추징세액 55억 여원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SK 그룹 김 모 전 본부장이 피고인에게 준 2천여만 원은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