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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동아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했다는 뉴스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누리는 언론 자유의 범위가 크므로 비판을 수용하는 범위도 커야 하고,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으므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쉽게 제한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의 보도에는 동아일보에 대한 비난 의도가 엿보이긴 하지만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시청자들도 동아일보가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996년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액면가 5천원인 한통프리텔 주식 50만주를 주당 8천900원에 매입했으며,2001년 문화방송이 '동아일보가 언론사의 힘을 이용, 한통프리텔 주식을 싸게 사서 재테크 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