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회성 경징계는 근로 계약 거절 사유 안돼”_카지노 예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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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같은 일회성의 가벼운 징계를 이유로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 모 씨 등 2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그동안 정직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징계 사유가 일회적일 뿐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측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모 씨 등 4명이 근무 평정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성과 책임감 등 항목 일부가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론 근무 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등은 공단과 매년 갱신되는 근로 계약을 맺고 경륜·경정 발매 업무 등을 맡아오다가 공단이 견책 처분 전력과 낮은 근무평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