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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의 친척의 명의를 위조해 50억원대 토지매매 사기를 벌이려던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해 국내 모 그룹 회장의 친척인 73살 구 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의 시가 50억원대 대지를 팔아넘기려 한 55살 이 모 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41살 성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모 기업 대표인 구 씨와 나이와 용모가 비슷한 노숙자 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구 씨 소유의 땅을 집안 사정으로 시가보다 싼 15억원에 급매하겠다며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노숙자 2명을 데려다가 생계를 해결해 주며 범행 과정에서 구 씨 행세를 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노숙자들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매수자로 나섰던 박 모 씨가 구 씨에게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