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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의 이혼과 양육자 지정 등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44살 이 모 씨와 전 부인 40살 손 모 씨가 국내 법원에 낸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 소송 등에서 이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승인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이 씨와 손 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불화를 겪게 됐고, 이 씨가 손 씨를 폭행해 경찰서를 다녀오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손 씨는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 한편 두 아이의 단독 양육,친권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남편 이 씨는 이혼 선고가 나오기 전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국내 법원에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손씨도 아이들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