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퍼니처’ 모방, ‘썬퍼니처’ 상표 안돼”_빙과 대화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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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라도 특정인의 상표라는 것이 알려진 유명상표라면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내 가구 상표인 '선퍼니처' 상표를 '선우드'로 변경해 사용하는 선창아이티에스가 '선퍼니처'상표를 등록한 전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퍼니처'를 대체한 '선우드'가 상표로 더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하나 '선퍼니처'도 여전히 일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원심이 해당 회사가 '선퍼니처'에 대한 상표 사용 의사를 포기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선퍼니처'의 상표권자인 선창아이티에스는 지난 2008년 전모 씨가 '썬퍼니처'를 상표로 등록하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상표 무효를 청구했으나 '선퍼니처' 대신 '선우드'를 상표로 쓴다는 이유로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