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참가 별정직 공무원도 처벌 가능”_무료 카지노 슬롯 재미있는 게임의 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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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 여수시지부장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경력직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청 별정직 6급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앞으로는 정치행위를 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기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