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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 개선은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법원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사항과 임용권 행사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려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승진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노조와 법원은 2008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원이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교섭 금지사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노조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내용은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고, 2심은 1심을 뒤집어 노동조건과 관련 있는 내용이 없어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