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C방 불법 수익 ‘추징’ _시간대 필수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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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 성인 PC방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고강도 처방책을 꺼내들었습니다. PC방의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거둬들이는 범죄 수익 환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인 PC방의 불법영업 수단은 주로 도박 프로그램, 김모 씨 등 두 명은 PC방 천여곳에 도박프로그램을 공급하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녹취>김 모씨 동업자 : "구속되고 도망간 사람들도 출국금지돼고.. 서버는 압수돼서 문 닫았어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구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PC방 불법 영업 가담으로 벌어들인 1억3천여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해 모두 추징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법 PC방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 뒤 범죄 수익을 환수한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임상길(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 "단순히 구속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 최근 광주지검에서도 사행성 PC방 업주 10명을 구속하면서 범죄 수익 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행성 PC방의 추정 수익은 하루 평균 천만원, 단속에 걸리더라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속칭 '바지 사장'만 구속되고 실제주인은 고스란히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PC방의 불법수익의 환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검찰은 불법 PC방이 조직폭력배의 자금줄로 이용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범죄 수익 환수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