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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전국의 교수들에게 적금 등의 명목으로 6천7백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주모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제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사 58살 김모 씨 등 운영진 6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거짓 홍보를 통해 천문학적 액수의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회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5천여 명의 교수들에게 적금 등의 명목으로 6천7백억 원을 받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