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면 술 먹고 운전해”…그래서 차를 압수했다_암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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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오른쪽이 뜯겨 나간 흰색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남성은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텐데,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깨웠지만,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과 잠에 취해있는 남성을 깨워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남성이 경찰에 한 말은 황당했습니다.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습관적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이 남성의 '전과'를 들여다봤습니다.

■ 2002년부터 음주운전…상습 음주 운전자는 이제 '차량 압수'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려 6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인데, 첫 음주 운전 적발이 2002년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음주 운전을 한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남성은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경찰은 또 다른 음주 운전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세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합니다. 부산에선 올해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에도 '음주·무면허·뺑소니범' 차량 압수…"앞으로 엄정 대응"

지난해 8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무면허’ 운전 남성.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의 차량이 압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3번의 음주·무면허·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면허가 취소됐지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어 면허 재취득 최소 기한인 1년만 적용받아 다시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저지른겁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42%가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도 한 해 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차량 압수를 통한 '원인 제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압수를 통해 습관적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압수, 음주 운전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