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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KBS 정연주 사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준 감사원 홍보관리관은 오늘 감사원법에는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재심청구라는 법적 구제 절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관련한 정 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도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