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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각각 대출해줍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과 카드사에서 실행된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1년 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피해 후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은 최장 1년 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