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격시험, 비전공 응시자는 2년 경력 필요 _기하학적 도형 빙고 유아 교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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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전공학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응시자격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대졸자는 일정기간의 현장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경력자는 응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데 비해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은 현 제도가 학력에 의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