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금지 원료 확대 _슬롯 구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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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16가지 더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이 강한 16종류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약 원료인 목단피와 백부자, 살구씨 등 식물성 원료 15가지와 약재로 쓰이는 말린 지네가루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식약청에 신고만 하면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