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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오늘(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1월 31일 발족한 지 석 달 만이다.

조사단은 어제(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 기소할 수 없다.

조사단은 지난 18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2015년 후배를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 진 모 씨도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진 씨와 관련해 복수의 피해 제보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섰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석 달간의 활동 기간 동안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부장검사 김 모 씨와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장검사 김 모 씨를 포함해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수사관 3명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사단은 출범 초기 안 전 검사장이 재임했던 법무부 검찰국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희진 단장이 2014년 서 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가 내려진 사무감사의 결재 체계에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면으로만 조사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 끝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조사단은 앞으로 공소유지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