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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과 친척 관계라며 지인을 속여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B 씨에게 자신이 인천시장의 친척이라고 속인 뒤 아파트형 공장의 경비용역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44차례에 걸쳐 7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범행 이후에도 2차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7천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에게 천3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복구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