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부터 금융거래정보 활용해 탈세 적발_부동산 자본 이득 면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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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국세청에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와 2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FIU 정보를 조세·관세 범칙 조사와 세무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탈세 혐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 등에 FIU 원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탈세정보분석협의회도 설치됩니다.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탈세혐의 당사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만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당사자 통보가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