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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2년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이르면 내일(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28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통합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상임위 시작과 함께 법안심사에 대해 통합당과 의사일정이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 대상인 임대차보호법은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효과 있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건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토론을 해도 표결로 밀어붙일 것이니 표결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여러 번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의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는 국회가 바로 결단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