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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이 시.군.구 6급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허용해오던 것을 기초단체인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중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지방 5급과 7급 공채인력의 충원을 늘리기 위해 행자부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명예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진요건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이상 재직에서 계급별 1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