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사 대면진료 없어도 긴급피임약 처방 허용”_키스하려고 부르는 노래_krvip

“일, 의사 대면진료 없어도 긴급피임약 처방 허용”_베트 스윙 탭_krvip

일본 정부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후에 복용하는 긴급 피임약을 의사가 대면 진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 진료만으로 '사후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온라인 진료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긴급 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의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충격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인터넷 진료의 경우 진료 시작 전 한 번은 의사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 피임약의 경우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처방받은 긴급 피임약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진료를 통해서는 1회분만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